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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 진보월간 <작은책>입니다. 1995년 노동절에 창간되었습니다. http://s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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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7. 16:45 기획 특집

<작은책> 20208월호

특집_ 작업중지권

 

오늘은 배달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귀가한 당신. 때마침 종일 내리던 비가 폭우로 바뀐 창밖을 바라보며 신속하게 배달 앱을 켭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신중하게 고심하여 메뉴를 고른 당신은 배달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나 잠시 후 곧 도착할 저녁 식사를 기대한 당신에게 반갑지 않은, 문자가 돌아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 배달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아 든 당신은 이성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문자를 받은 즉시 배달업체에 전화를 하여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행히(!) 이런 일은 현실에선 좀체 벌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달 요청을 거부하는 일은, 날씨가 어떻든 간에 건당 수수료를 받아 삶을 유지하는 배달 노동자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까요. 그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단행한 배달 거부(작업중지)는 곧바로 배달 음식점과의 계약 해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배달 노동자들이 폭염과 폭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 배달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안전운임료를 요구하며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잠시 얘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한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전염병 예방 대책이 통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한 택배 물량으로 하루 2천만 배송 건이 쏟아지는 물류센터입니다.

최근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가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택배업체나 물류센터가 또 다른 전염병의 진앙지가 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올해, 더 빨리 찾아온 더위 속에서 바삐 물류를 옮기는 일은 그 자체로 고역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며 바삐 몸을 놀리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게다가 휴식 시간이나 휴게 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염병보다 무서운 고용이라는 밥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일을 멈춘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일을 멈추는 것이 불온한 상상인가, 우리는 이 사회에 묻고 함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모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이름을 앞세워 김용균법이라고 더 많이 불리게 된 산안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다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산안법은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예방해야 할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를 담고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법 조항은 좀체 찾아볼 수 없지만 유일하게 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안전보건공단의 작업중지권 카드뉴스 갈무리 화면.

이처럼 산안법은 급박한 위험이라는 제한된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조항을 통해 노동자의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작업중지나 대피로 인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거나, 눈이 내려서 빙판이 생긴 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과 강한 태양열로 인해 정신이 아찔한 상황에서 급박한 위험을 이유로 잠시 배달을 멈추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고객의 요청에 따른 빠른 배송을 철칙으로 생각하는 택배회사라고 하지만, 전염병이라는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는 급박한 위험이므로 업무를 거부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정부의 산재 사망 통계만으로도 OECD 1위를 달리며, 하루에도 6~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위험 사회에서, 안전 조치나 보건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방어적 차원에서라도 노동자가 스스로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뿐 아니라 동료의 목숨을 지킬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되고 권장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위험하면 일단 멈추고, 이를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일터에서 불온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상식이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권장되어 일상의 행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작업중지, 업무 거부와 거절을 근거로 해고나 계약 해지를 들먹이며 겁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함께 이를 방어하고 지켜 내야 할 것입니다.

법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인 제약이 되고 있는, 노동자의 작업중지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를 응원하고, 함께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작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