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책>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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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 씨의 시간들
금지되어야 할 표현 ‘통상적’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저자
정신적 이상 상태의 양상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자해 행위로 인한 결과인 자살 자체를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경우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둘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셋째,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자해 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그런데 세 사유 모두 ‘정신적 이상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전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차치하고라도, 정신적 이상 상태의 정도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명확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은 판정 과정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판정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해 판정 결과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업무상 자살 사유로 산재를 신청한 케이스 가운데 2017년 판정된 총 63건(승인 23건과 불승인 40건)을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 - 정신적 이상 상태 - 자살 간의 관련성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 대한 판정 내용의 불명확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화해 보자.
우선, 업무로 인한 자살이 산재로 승인 받으려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이 발생했음을 밝혀야 하는데, 업무와 정신적 이상 상태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정신적 이상 상태를 유발할 만큼’의 업무 스트레스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3건의 승인 사례에서 발견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의 내용들을 <재해조사서>와 <업무상질병판정서>에 기술된 대로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① “너무 억울하고 이번 일로 인해 직장과 당신 그리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두려워 죽겠다.”
② “일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만두고 싶다. 아예 사라져 버리고 싶다.”
③ 손톱 옆살을 물어뜯는 등의 불안한 모습,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함.
④ 걱정에 몹시 불안해하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흥분함, 평소와 다르게 입으로 손톱을 뜯으면서 땀을 흘리고 혼자 중얼거림.
⑤ 재해 직전에 보인 행동들은 평소 때의 모습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고 하지 않던 욕도 처음으로 했고 밤중에 소리를 지르기도 함.
⑥ “주위의 시선이 너무나 따갑다. 인간적으로 나를 이렇게 매장당하게 할 줄 몰랐다. 억울하고 너무나 원망스럽다.”
⑦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개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다는 말을 함.
⑧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가 된 기분.”
위에 언급된 스트레스의 양상들은 자살에 이를 만큼의 정신적 이상 상태로 제시되고 산재 승인에 합당한 이유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스트레스의 양상들이 발견되어도 승인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라니?
여러 불승인 사유들 가운데 눈에 띄는 지점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이를 만큼의 스트레스는 아닌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라는 설명 방식이다. 통상적인 수준이란 이유로 자살을 업무상 사유로 판정할 수 없다는 사례들을 <재해조사서>와 <업무상질병판정서>에 기술된 대로 몇 가지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역할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업무 스트레스 및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통상 업무에서 적응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부담으로 보이지 않고 20여 년간 해당 업무 근무 이력을 감안해 볼 때, 업무 스트레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
② “(새로운 인사관리 업무 등의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지만) 고인이 그동안 수행하던 일상적인 조리 업무의 일부로 판단되고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직무 요인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다.”
③ “업무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 수행으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민감하게 책임감을 느끼는 개인적인 소양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④ “매출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수준(타 영업팀장들도 있는 부분)이다.”
⑤ “환경상 업무 스트레스(조직 개편으로 부하 직원 1명 퇴사, 영업 관련 비용으로 추정되는 채무로 이에 대한 독촉 전화 수시로 받음)가 없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범위 내라고 보이고 업무 환경의 결정적 변화, 충격 사건, 인간관계 변화 등 없어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⑥ “인사이동(재해 1주일 전 타 부서로 이동)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나, 인사이동이 고인에게 특정하여 실시된 것은 아니고 고인의 업무적 스트레스는 일반적 기자 업무 환경에서의 스트레스다.”
⑦ “관리자로서의 책임감과 업무 실적에 대한 부담감 등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20여 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해 해당 업무에 익숙했다.”
⑧ “업무상 스트레스(자존감 상처, 의욕 저하, 우울감, 불면, 분노 감정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 보이나, 우울증 등 질병에 이를 만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기 어렵다.”
업무 질이나 강도가 정황상 문제적인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많은 경우 ‘통상적인 수준’, ‘자살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년 차에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는 아님’, ‘업무에 있어 큰 변화라고 볼 수 없는 수준’ 등의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향이 높다. 그런데 불승인 사례의 업무 스트레스들을 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재해조사서>나 <업무상질병판정서>에서는 찾기 어렵다. 판정 내용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목이다.
국어사전에서 통상은 특별하지 않고 늘 예사로 있는 일이나 상태를 뜻한다. 그 일이나 상태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관행적으로 오래전부터 해 오던 것들이란 의미들을 포함한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다. ‘너만 힘드냐, 다들 힘들다. 그 정도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식이다. 이러한 ‘통상적인 수준’이나 ‘○○년 차 정도의 업무’라는 설명 방식은 업무 스트레스를 재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려한 것도 아니요, 당시 업무 맥락에 기초해 고려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심히 주관적일 수 있는 ‘통상적’이란 표현 그 자체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판정의 언어들은 더욱 타당하고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판정 내용을 담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그 수준이란 것이 이미 문제의 정도를 넘어선 상태라는 점을 먼저 인지하고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