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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 진보월간 <작은책>입니다. 1995년 노동절에 창간되었습니다. http://s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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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7. 15:03 알림 / 엮은이의 글

▲표지 그림_ 박소영


발행인의 글

 

문재인 촛불 정권이 탄생하면서 금방 바뀔 줄 알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도 금방 규명될 줄 알았고, 전교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되고, 비정규직이 감축되고, 양심수들도 석방되고, 정당한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도 취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미통당 때문이라고 판단해 여당에게 180석 정도,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줬습니다. 여당 의석만으로 법을 뜯어 고칠 정도로 몰아준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정기 국회가 열리면, 건국 이래로 사상을 검증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데 써 먹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는 걸까요?

수구 세력들이 발악을 합니다. 지난 815일 광복절, 나라를 찾은 기쁨을 나눠야 할 뜻 깊은 날에 전광훈 같은 극우 세력들이 광화문을 점령했습니다. 민족이 해방된 날에 제국주의의 상징 성조기를 흔들고,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일장기, 욱일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도 확산시켰습니다. 대체 어쩌자는 걸까요.

독자님들, 이달 특집은 지난 730일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서민을 위한 법인데, 왜 수구 미통당과 찌라시 언론에서는 이제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고,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다아 거짓말인 거 아시죠?’

 

2020918일 안건모

 

 

목차


책이 이끄는 여행

그들의 마지막 길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최규화

12 발행인의 글

 

살아가는 이야기

14 회사 횡포에 맞서 볼 만할까요 -최창덕

19 소성리 부녀회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손소희

25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마을이 사라졌다 -박지현

29 돌모루댁의 살림살이

오징어김밥 -윤혜신

35 두꺼비 손글씨 -김상화

36 살아온 이야기

너는 우리와 달라 -김수련

42 시 읽고 감상하기

130원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박영수

45 교장 일기

교장과 수다 떨 수 있는 학교 -최관의

50 한의사 권해진의 살아가는 이야기

슬기로운 한의사 생활 -권해진

 

일터 이야기

일터에서 온 소식

55 우리는 어떤 내일에 닿을까 -이창근

61 벼랑 끝에 매달린 울산 북구 체육강사 -김문오

68 기간제 교사는 교사다, 아니다,

정부 입맛대로 정한다 -박혜성

73 작은책 법률 상담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김묘희

 

특집_ 주택임대차보호법

78 올겨울 이사 갈 집이 남아 있을까? -이하나

82 겨우 2년 거주제? 반 사회적 범죄 -최창우

86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대들 수 있는 법 -이성영

90 감동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지희

96 내가 방문한 곳은 이었다 -이선영

 

100 이동슈의 생활 만화 _ 삼삼한 삶

 

세상 보기

102 옛 그림 속 여성들

화가 신씨, 혹은 현모 신사임당 -이종수

108 키워드로 보는 우리 사회

소비자 권력과 여론 -고태경

114 어린이 해방과 평화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이주영

120 생태 이야기

집중호우에 물꼬 둘러보던 일상으로 -박병상

126 존버 씨의 시간들

아픈 게 내 탓이 아니야 -김영선

132 정작 모르는 유물 이야기

마음과 눈과 손으로 그린 그림, 동물화 -박찬희

138 독립영화 이야기

특별하지 않은 엄마 이야기 -류미례

144 책 읽고 딴 생각

허구인지 실화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소설 -변정수

148 새로 나온 책 편집부

152 지난 호를 읽고

154 편집 뒷이야기 

posted by 작은책

<작은책> 20194월호

작은책 법률 상담소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세입자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동수


내 집이 아닌 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분들은 임대차 기간 동안 집주인인 임대인과 적지 않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일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해 계약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지만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그 내용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이 겪는 문제 중 대표적인 유형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셋집이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도리어 법대로 하라면서 집이 나가야 돈을 돌려줄 수 있지 않냐고 역정을 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이사를 가기 전 임차권 등기를 해 놓는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통상 등기 신청 후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이사를 가기 한 달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이사 직전까지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수


두 번째 방안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임대차계약 사실, 보증금 지급 사실, 임대차 종료 사실만 제대로 입증된다면 패소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 그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임대인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1년만 계약한 임대차계약, 1년을 더 임차하여 살고 싶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임대차 기간을 1(2년 계약 후 다시 1년 연장 계약을 한 사안도 동일함)으로 했는데, 여러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보통 집을 계약하면 2년 단위로 하는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미만 즉 1년만 계약하더라도 세입자는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은 1년만 계약한 세입자에게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다시 1년의 계약 갱신을 원하면 추가적으로 1년 거주가 가능한 것이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1년 계약이 끝나는 즉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수


앞서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주택임대차 문제로 부당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상황을 풀어 갈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작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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